사업안내

국민건강보호를 위한 공공 백신 확보 및 안정적인 백신 수급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

자주하는 질문

지원자격 및 과제구성 요건

  • A
    신청 마감일 전날까지 국가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기간이 종료되지 않은 연구자 및 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수 제한 기준에 저촉되는 연구자는 신청이 제한됩니다. 연구개발계획서 제출 후에 참여 제한에 대한 사전요건심사를 실시하므로 주관·공동연구 책임자는 연구과제 신청 전 본인의 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수 점검을 실시하여 과제신청 가능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
    - 「국가연구개발혁신법」 제32조에 따라 참여제한 중인 자는 신청할 수 없으며 신청 마감일 전일까지 참여제한이 종료된 자는 과제신청 가능

    - 「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」 제64조에 따라 연구자가 참여연구원으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는 최대 5개 이내로 하며, 그 중 연구책임자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는 최대 3개임

    - 위탁연구책임자 및 위탁과제 참여연구원은 신청 제한 대상이 아님
    - 신규과제 신청 시 현재 수행중인 과제가 신청마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종료될 때에는 해당 과제를 참여 제한 대상과제에 포함하지 않음
    - 사업단 과제에 연구책임자의 최소 참여율은 정해져 있지 않음
    ※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20-105호 「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 수 제한 기준」 참조
  • A
    RFP 공고문 내 별표(※)를 보시면 ‘중점분야 및 중점기술을 달리하여 중복지원 가능’이라 명시되어 있습니다.


    <중복지원 가능 예시>
    - 동일한 연구책임자가 중점분야를 다르게 하여 중복지원하는 경우
    - 동일한 연구책임자가 동일 중점분야 내에서 중점기술을 다르게 하여 중복지원하는 경우
    - 동일기관 소속이나 연구책임자/참여연구원을 다르게 하여 동일한 중점기술 내에서 지원분야를 다르게 하여 지원한 경우
  • A
    - 각 과제 제안요청서(RFP)에서 정한 과제구성요건을 충족해야 하며, 혁신법에 따라 연구개발기관은 주관, 공동, 위탁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됩니다. 과제는 단독, 총괄(복수주관), 주관(공동포함) 등으로 구성할 수 있습니다.

    - 혁신법에 따라 공동과제 하위에는 위탁과제를 구성할 수 없습니다.
    ※ 위탁의 주체는 주관연구개발기관이므로 공동연구개발기관은 위탁의 주체가 될 수 없음.
    「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」 제2조(연구개발기관) 3. 위탁연구개발기관: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부터 연구개발과제의 일부(특수한 전문지식 또는 기술이 필요한 부분으로 한정한다)의 위탁을 그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
  • A
    기업의 경우 반드시 ‘기업부설연구소 인증서’를 첨부하여야 합니다. ‘연구전담부서 인증서’로는 기업으로 인증 받을 수 없습니다.
  • A
    연구개발기관별로 그 기관이 수행하는 연구개발비 부분에 해당하는 만큼 출연 부담 기준을 적용하시면 됩니다.
  • A
   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추진하였거나 추진 중인 연구개발과제와의 유사성을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(NTIS)를 통해 확인하며, 주관연구책임자에게 중복여부에 대한 소명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.
    -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(www.ntis.go.kr)에서 1차적으로 중복이 의심되는 과제는 연구개발과제 선정평가 시 그 중복성 여부를 과제평가단에서 심의·판단함
    - 연구자는 NTIS(www.ntis.go.kr)를 통해 신청하고자 하는 연구계획과 기 지원된 국가연구개발과제(타부처 포함)와의 유사성을 과제 신청 전에 반드시 확인하길 바람
    ※ 유사과제 검색 방법: NTIS 로그인 → 과제참여 → 유사과제 → 유사성검토
  • A
    「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인간대상연구 및 인체유래물 연구를 수행하는 연구자는 해당연도 협약체결 이전까지 기관생명윤리위원회(IRB)의 심의를 받아야 합니다.
    - 기관생명윤리위원회(Institutional Review Board, IRB): 인간 또는 인체유래물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나 배아 또는 유전자 등을 취급하는 생명윤리 및 안전의 확보가 필요한 기관에서 연구계획서 심의 및 수행 중 연구과정 및 결과에 대한 조사, 감독 등을 통한 연구자 및 연구대상자 등을 적절히 보호할 수 있도록 설치된 자율적· 독립적 윤리 기구
    - 「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」(시행 2020. 9. 12.): 인간대상연구 및 인체유래물연구를 수행하는 자가 소속된 교육, 연구개발기관 또는 병원 등은 기관생명윤리위원회를 설치해야 하며, 연구계획서의 윤리적·과학적 타당성 등을 심의 받아야 함
    ※ 기관생명윤리위원회를 설치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최대 500만원, 등록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최대 200만원 부과
    - IRB 설치가 어려운 기관의 경우 보건복지부 지정 공용IRB와 협약을 통해 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
    ※ 「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」 및 인간대상연구, 인체유래물연구 등의 자세한 내용 문의: 국가생명윤리정책원 기관생명윤리위원회(http://irb.or.kr / irbqna@nibp.kr)

연구계획서 작성 및 제출

연구비 지원 및 평가

연구관리

  • A
    1. 연구책임자 변경은 원칙적으로 불허합니다.
    - 다만, 연구책임자의 건강문제(사망, 장기 입원 등), 퇴직, 부서이동 등의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된 경우에 한하여 변경 요청이 가능함. 이 때 반드시 사업단의 사전 승인을 득하여야 함

    2. 주관연구개발기관 변경은 원칙적으로 불허합니다.
    - 공동/위탁연구개발기관 변경은 연구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제한적으로 전문기관에 승인요청 가능
  • A
    1. 연구개발성과 활용 현황의 보고
    - 연구개발기관과 연구책임자는 연구개발기간이 종료된 이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 연구개발성과의 활용에 대한 보고서(성과활용보고서)를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함

    2. 연구개발성과의 과제정보 명기 및 성과정보 등록
    - 연구개발과제 성과를 발표할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에서 지원하는 사업의 성과임을 표시하여 발표하여야 함
    - 대중매체를 통하여 발표할 경우, 발표내용을 전문기관과 반드시 사전협의
    - 국내외 (전문)학술지에 게재하거나 특허 출원할 경우, 아래와 같이 사사표기

    * 국문 표기 예시: “본 연구는 보건복지부의 재원으로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사업 지원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임(과제고유번호 예시: HI20C1234).”
    * 영문 표기 예시: “This research was supported by a grant of the Korea Health Technology R&D Project through the Korea Health Industry Development Institute (KHIDI), funded by the Ministry of Health & Welfare, Republic of Korea (grant number: HI20C1234).”

    3. 연구종료 전·후 연구책임자는 발생한 연구개발과제의 성과가 누락되지 않도록 연구성과 발생(논문게재, 특허 출원·등록 등)일로부터 1개월 이내, 보건의료기술 종합정보시스템(www.htdream.kr)에 수시 입력

유의사항